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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친환경농업자재구입비 지원사업의 문제점...

삶 & 삼

by 삶엔삼-살아있는 2010. 2. 10. 10:10

본문

프롤로그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21세기에 걸맞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싶다.

서론 - 
이렇게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나와 있는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분명 이렇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사고 방식이란 참으로 구태의연함의 다름 아닌 듯 하다.
하긴 이런 법률을 인식하고 업무를 볼 턱이 만무한 현실.
그래도 적극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것은 친환경농자재 구입비의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는것.
시비로 지원해주는 80%, 작은 돈이 아니다.
그런데 이시의 세금은 그렇게 친환경농업인을 위해 쓰여져야 할 세금인데 지금의 시스템은 그 본연의 취지에서 어긋나고 있는 듯 하기도 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적극적으로'의 그 뜻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듯 하다. 아니다 어찌보면 육성법에 나와 있는대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해석인지도 모르겠다.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본론 - 
올해  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에서 취급되어지고 있는 58개 친환경자재 중에서만 친환경자재구입비를 지원해 준단다. 그것도 시에서 농약취급을 하는 각 농약사에서 3개품목씩을 추천받은 것이다.
매년 중하순에 친환경자재를 신청하는 농업인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많이 사용하는 58개 품목이라고는 하는데,
그 58개품목을 보면 하나같이 단가가 높다. 과연 그렇게 비싼 친환경자재를 사서 쓰면서도 농업이라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같은 농업인으로서 궁금하기 이를데 없다. 80%의 보조로 구입하여 사용한다고 쳐도 그 80%는 우리들이 내 세금의 일부가 아니던가.
전국적으로 따지면 친환경자재로 등록된 품목수는 9백여가지나 된단다.
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각기 다른 자재를 구입하기 원한다면 그것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은 정말 머리가 아플까? 그럴것이다. 맡고 있는 업무가 한 두가지가 아닐테니까.
담당공무원의 노고를 십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친환경농업육성법 본연의 취지로 돌아가 생각하면 이것은 아니다.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깊은 뜻이 있어 지역농약사에서 취급하는 품목위주로 58개품목이 선정되었다 쳐도
이것은 누가 보아도 담당공무원의 자기중심적이고 안일한 획일적인 사고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지역농약사의 로비(? - 나는 이 가능성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이 사업에 참여한 시 27개 농약관련업체가 모두 담합했을리 만무하리라.)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으리라. 왜냐하면 지역농약사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자재는 아니니까.
이렇게 이 80% 시비의 절반은 자재업자와 다른지역에 연고지가 있는 친환경자재 생산업체가 가져가고 있는것이다.
그 58개 품목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효과, 효능이 뛰어난 친환경자재는 사용해본 농업인이라면 안다.
당연히 친환경농업자재는 사용해본 농업인이 더 잘 알것이다.
담당공무원은 이런것을 잘 모른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친환경자재를 취급하는 농약사에 물어 보고 선정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는 것이 옳은가?

몇백개의 친환경농업자재품목을 관리하다가 58개의 품목만 관리한다면 이 얼마나 편한 일인가!

결론 -
친환경신청자재로 선정된 58개 품목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효과, 효능이 뛰어난 친환경자재가 많다는 것을 안다. 당연히 친환경자재를 사용해 본 농업인이라면 더 잘 알것이다.
그런데 그 시에서 선정한 58개 품목에는 저렴한 친환경자재는 없다. 왜일까?
비싸야 효과가 좋기 때문일까? 비싸야 효과가 좋다고 알아주기 때문일까?
그것의 원인은 따로 있다. 구입비의 80% 보조라는 금액에 눈독을 들이는 농약판매업자와
안일하고 획일적인 사고에 길들여진 공무원의 업무태만이 만난 작품인것이다.
이 80%는 정당하게 농업인에게 돌아가야 할 친환경농업의 소득보전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런 시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친환경육성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일이다.
친환경농업인들이 원하는 친환경농업자재를 생산업자와 직거래로 구입이 가능하도록 해 주거나
아니면 친환경농업인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에필로그 -
공무원은 서비스직이면서 봉사직이다.
공무원이 아닌 모든 일반사람들은 그런 21세기에 걸맞는 높은 의식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많은 공무원들은 아직 이런 적극적인 서비스정신이 결여된 듯 하다.
수요자중심의 서비스정신. 이것이 21세기를 제대로 살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사람의 정신자세일 즉슨,
21세기로 들어선지 10년이 넘고 있는 지금도 종속적인 이런 획일적인 업무에 길들여지고 있는 우리사회에 현기증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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